잘 작성한 온타리오 오퍼 레터는 직무, 급여, 근무 시간, 입사일을 분명히 적고, 고용기준법(ESA) 최저 기준을 지키며, 첫 출근 전에 서명을 받고, ESA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해고 조항을 담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직원 25명 이상 고용주가 신입 직원에게 첫 출근 전,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출근 후 가능한 한 빨리, 서면 고용 정보도 주어야 합니다.
악수보다 문서가 중요한 이유
캐나다에 첫 사무실을 여는 해외 기업은 본사에서 쓰던 오퍼 레터를 번역해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스타트업은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씁니다. 두 문서 모두 "임의 고용(at will)"이라거나 "2주 통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두 문장 모두 효력이 없고, 고용주는 판례법상 통지에 따른 예상 밖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몇 해 뒤 해고 비용을 정하는 것은 바로 이 문서입니다.
ESA가 계약으로 줄일 수 없게 정한 것
고용기준법은 어떤 합의로도 낮출 수 없는 최저 기준을 정합니다. 최저임금, 근무 시간과 초과근무, 휴가와 공휴일, 휴직, 해고와 퇴직수당이 그것입니다. 그보다 적게 약속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특히 해고 조항은 문장 하나에 결함이 있어도 조항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온타리오 법원은 판단해 왔습니다.
신입 직원에게 어떤 서면 정보를 주어야 합니까?
2025년 7월 1일부터, 신입 직원의 첫 출근일 기준으로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는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법적 명칭과 상호, 연락처, 초기 근무 장소의 대략적인 설명, 초임 임금률, 급여 주기와 급여일, 초기 예상 근무 시간의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시점은 첫 출근 전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출근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주면 됩니다(ontario.ca ESA 안내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 25명 미만은 적용되지 않지만, 잘 작성한 오퍼 레터는 같은 항목을 담으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좋은 관행입니다.
온타리오 오퍼 레터에 들어가야 할 조항
- 직위, 보고 라인, 근무 장소,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여부
- 입사일과, 두는 경우 수습 기간. 수습이라도 3개월 뒤에는 ESA 통지가 적용됩니다
- 보수: 임금률, 급여 주기, 초과근무 처리, 조건이 분명한 보너스와 커미션
- 근무 시간. 초과 근무나 근무 시간 평균 산정 약정은 ESA가 별도 절차로 다루므로 오퍼 레터와 따로 둡니다
- ESA 최저 이상의 휴가와 복리후생
- 정당한 사유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ESA를 충족하고 복리후생 유지를 정한 해고 조항
- 비밀 유지와 지식재산
- 일반 직원에게는 경업금지 조항을 넣지 않습니다. 온타리오는 2021년 10월 25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의 경업금지를 금지하며, 예외는 법이 정한 임원과 개인사업체·합자회사를 매각하고 매수인의 직원이 되는 매도인뿐입니다(ESA 제67.2조). 자세한 내용은 경업금지 글을 참고하십시오
- ESA가 적용되며 직원이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시간을 받았다는 문장
- 근무 시작 전 직원 서명. 입사 후에 서명한 계약은 새로 주고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계약에 의지하기 전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오퍼 레터에서 자주 보는 실수
- 미국 양식에서 가져온 "임의 고용(at will)" 문구. 온타리오에는 임의 고용 제도가 없습니다.
- 근속이 길어지면 ESA에 미치지 못하는 "2주 통지" 같은 고정 통지 기간
- ESA의 고의적 비위 기준보다 넓은 정당한 사유 조항. 해고 조항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일반 직원에 대한 경업금지 조항
- 새로 주는 것 없이 첫 출근일이나 그 뒤에 받은 서명.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새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타리오에서 오퍼 레터와 고용계약서는 같은 것입니까?
조건을 적고 서명한 오퍼 레터는 고용계약서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내용과 서명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에서 뭐라고 부르든 근속 3개월 뒤에는 ESA 통지가 적용됩니다.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적어야 합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게시일에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는 공개 채용 공고에 예상 보수 또는 연 5만 달러 폭 이내의 보수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예상 보수나 범위 상한이 연 20만 달러를 넘는 자리는 제외됩니다(ontario.ca ESA 안내서, 공개 채용 공고 요건). 25명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퍼 레터는 공고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오퍼 레터를 한국어로 써도 됩니까?
실무에서는 온타리오에서 효력을 갖도록 서명본을 영어로 두고, 직원이나 본사를 위해 한국어 번역본이나 해설을 함께 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허술한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 직원의 계약 조건을 바꾸는 일에서 많은 고용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무에서는 임금 인상이나 서명 보너스처럼 새로 주는 것을 함께 제시하고 먼저 자문을 받습니다. 다시 작성하기 전에 OptiMaxWork AI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 사례는 서비스업 고용계약서 글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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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수치와 규정은 온타리오 고용기준법(ESA, 2000) 제5조, 제54조, 제57조, 제67.2조와 Part III.1, ontario.ca ESA 안내서(필수 정보 항목, 채용 공고 요건 항목, 경업금지 항목), Waksdale v. Swegon North America(2020 ONCA 391) 및 OptiMaxWork AI 검증 리포트와 대조하고 SHRM-SCP가 검토했습니다. 행동에 앞서 현행 출처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