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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소규모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이 의무입니까?

2026-10-05Ontario, Canada

네, 의무입니다. 온타리오 산업안전보건법(OHSA)은 모든 고용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정책과 직장 폭력 정책을 마련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검토하며, 신고 방법과 조사 절차를 정한 서면 프로그램을 두도록 요구합니다(OHSA 제32.0.1조, 제32.0.6조). 그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6명 이상이면 정책 자체도 서면으로 작성해 눈에 잘 띄는 곳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이면 감독관이 명령하지 않는 한 서면 작성과 게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OHSA 제32.0.1조 제2항·제3항, 제55.1조). 규모가 작다고 정책과 서면 프로그램을 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책 자체의 서면 작성과 게시 의무만 달라집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고용주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네 명뿐인데 괴롭힘 정책이 정말 필요합니까?" 솔직한 답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날부터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정책 자체를 서면으로 작성해 게시할 의무는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6명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정책을 미루는 고용주는 대개 이 법이 큰 회사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민원이 들어온 뒤에야 따를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책에 담아야 할 내용

정책 자체는 짧아도 됩니다. 감독관과 직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정책 뒤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서면이어야 하고, 안전보건 대표나 위원회가 있으면 그들과 협의해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OHSA 제32.0.6조 제2항).

  1. 근로자가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 고용주나 상사가 가해자로 지목될 때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고하는 경로를 포함합니다.
  2. 사건과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방법
  3. 관련자 신원을 포함한 민원 정보를 비밀로 지키는 방법. 조사나 시정 조치에 필요하거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개합니다
  4.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와, 지목된 사람이 같은 고용주의 근로자인 경우 그 사람에게 조사 결과와 시정 조치를 알리는 방법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OHSA 제32.0.8조). 또한 모든 사건과 민원에 대해 상황에 맞는 조사를 실시하고,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와 지목된 사람(같은 고용주의 근로자인 경우)에게 조사 결과와 시정 조치를 서면으로 알리며, 프로그램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검토해야 합니다(OHSA 제32.0.7조).

온타리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온라인 방식을 포함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성가신 언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합니다(OHSA 제1조 제1항). 근로자나 사업장의 관리와 지휘에 관한 고용주나 상사의 합리적인 조치는 괴롭힘이 아닙니다(OHSA 제1조 제4항). 정책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분명히 적어 두어야 관리자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직장 폭력 정책은 별도입니다

같은 법은 직장 폭력 정책, 이를 실행할 프로그램, 직장 폭력 위험 평가, 확인된 위험을 통제하는 조치와 절차도 요구합니다(OHSA 제32.0.1조~제32.0.3조). 저희 실무에서는 작은 사무실이 두 정책을 한 문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누가 작성할 수 있습니까?

HR 컨설턴트, 고용 변호사, 또는 고용주 본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노동부는 직장 폭력과 괴롭힘 예방에 관한 안내와 예시 문안을 제공합니다.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신고 경로가 실제 조직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은 고용주나 상사가 가해자로 지목될 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고하는 경로를 요구하므로, 대표가 유일한 관리자인 직원 4명 규모의 회사는 그 다른 사람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OptiMax Partners는 HR 기반 패키지와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이 정책을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하고 도입을 돕습니다.

게시하기 전 점검표

  1. 두 정책이 있고, 날짜와 고용주 서명이 있습니다.
  2. 서면 괴롭힘 프로그램이 신고, 조사, 비밀 유지, 결과 통보를 설명하고, 폭력 프로그램이 평가된 위험을 다룹니다.
  3. 상사가 당사자일 때 쓸 수 있는 다른 신고 경로가 있습니다.
  4. 근로자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했고 참석 기록이 있습니다.
  5.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검토하며, 검토 날짜를 적습니다.
  6.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6명 이상이면 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해 눈에 잘 띄는 곳이나 접근하기 쉬운 전자 형식으로 게시하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직원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6명 미만이면 구두 정책으로 충분합니까?

정책을 두어야 할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OHSA 제32.0.1조), 괴롭힘 프로그램은 언제나 서면이어야 합니다(OHSA 제32.0.6조).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이면 정책 자체의 서면 작성과 게시 의무는 감독관 명령이 없는 한 없지만(OHSA 제55.1조), 법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 줄 현실적인 방법은 서면 정책뿐입니다.

정책은 얼마나 자주 검토해야 합니까?

정책은 적어도 1년에 한 번(OHSA 제32.0.1조 제1항 (c)), 괴롭힘 프로그램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입니다(OHSA 제32.0.7조 제1항 (c)).

직원 교육도 해야 합니까?

네. 고용주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OHSA 제32.0.8조).

대표에 대한 민원을 대표가 조사해도 됩니까?

법은 고용주나 상사가 가해자로 지목될 때 다른 사람에게 신고하는 경로와, 상황에 맞는 조사를 요구합니다(OHSA 제32.0.6조 제2항 (b), 제32.0.7조 제1항 (a)). 저희 실무에서는 대표에 대한 민원을 사건과 관계없는 공정한 사람이 다루며, 아주 작은 회사에서는 대개 외부 사람이 맡습니다.

정책을 영어 외의 언어로도 만들어야 합니까?

법이 특정 언어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 등 다른 언어를 쓰는 직원이 있다면 이중언어 정책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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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수치와 규정은 온타리오 산업안전보건법(OHSA, R.S.O. 1990, c. O.1) 제1조 제1항·제4항, 제32.0.1조~제32.0.8조의 e-Laws 통합본과 ontario.ca 직장 폭력·괴롭힘 예방 안내 및 OptiMaxWork AI 검증 리포트와 대조하고 SHRM-SCP가 검토했습니다. 행동에 앞서 현행 출처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