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이 온타리오에서 첫 직원을 채용한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용대행(EOR, Employer of Record)을 이용해야 합니까? 한두 명을 채용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EOR이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법인을 설립할 필요도, CRA 급여 계정을 개설할 필요도, 온타리오 산재보험위원회(WSIB)에 등록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은 현지 브랜드나 현지 은행 거래가 필요하거나 여러 명을 채용할 때 비로소 유리해집니다.
온타리오에서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EOR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온타리오에 이미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을 마친 제3자가 자체 CRA 사업자번호와 WSIB 계정, 급여 시스템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는 일상 업무를 귀사를 위해 수행합니다. 둘째는 온타리오에 직접 법인을 두는 방법입니다. 온타리오 사업법인법(OBCA)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거나, 연방 캐나다사업법인법(CBCA)에 따라 설립한 뒤 온타리오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체 CRA 및 WSIB 계정으로 급여를 직접 운영합니다.
OBCA와 연방 CBCA 중 어느 쪽으로 설립해야 합니까?
두 방식 모두 온타리오에서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유효한 캐나다 법인이 됩니다. 정부 수수료는 온타리오 주 법인 설립이 CAD $300, 연방 CBCA 법인 설립이 온라인 신청 기준 CAD $200입니다. 번호가 아닌 상호로 온타리오 주 법인을 설립하려면 민간 상호 검색 업체가 발급한 온타리오 기준 NUANS 보고서(발급 90일 이내)가 필요합니다. 연방 법인은 온라인 신청 과정에 상호 검색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방 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이사가 4명 미만이면 1명 이상)이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지만, 온타리오 주 법인은 2021년 7월부터 이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해외 모회사에는 이 차이가 선택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 법인을 설립한 뒤의 등록 절차는 등록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있는 캐나다 법인(연방 법인 또는 타 주 법인)이 온타리오로 사업을 넓히는 경우에는 법인정보법(Corporations Information Act)에 따른 온타리오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서(Initial Return)만 무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한국이나 미국의 모회사가 캐나다 자회사 없이 온타리오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면 정식 역외법인 면허(Extra-Provincial Licence)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설립된 법인에 적용되는 이 면허의 수수료는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기준 CAD $330입니다. 실무에서는 북미나 한국 기업 대부분이 모회사를 직접 등록하기보다 캐나다 자회사(OBCA 또는 CBCA)를 새로 설립합니다. 은행 거래, 계약, 세무상 거주지 측면에서 자회사 방식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까?
법인을 설립하면 보통 다음 세 가지 등록이 뒤따릅니다.
- CRA 사업자번호 및 급여 계정: 소득세, 캐나다연금제도(CPP), 고용보험(EI) 원천징수액을 기한에 맞춰 납부하려면 첫 급여 지급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WSIB 등록: 온타리오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첫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WSIB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체에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가입 대상 업종은 산재보험법(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이 정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 독립 사업자, 임원도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주 보건세(EHT, Employer Health Tax) 등록: 고용주 보건세는 온타리오주가 의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주의 급여 총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온타리오 급여 총액이 면제 한도를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고용주는 첫 급여부터 EHT를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2026년 온타리오 고용주의 CPP, EI, EHT, WSIB 부담은 실제로 얼마입니까?
온타리오는 적격 소규모 고용주에게 연간 급여 총액 CAD $1,000,000 까지 EHT를 면제해 부담을 덜어 줍니다. 다만 관계사를 합산한 연간 온타리오 급여 총액이 CAD $500,000를 넘는 고용주는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은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공식 예시에 따르면 온타리오 급여 총액이 CAD1,300,000인 고용주는 면제 전 급여가 CAD $400,000를 넘으므로 1.95% 세율이 적용되며, CAD $1,000,000 면제분을 차감한 뒤 CAD $5,850의 EHT를 납부합니다. 반면 온타리오 급여가 CAD $175,000만 이고 면제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고용주에게는 0.98% 세율이 적용되어 CAD$ 1,715를 납부합니다.
연방 제도를 보면 2026년 CPP 기여율은 5.95%로, 기본 공제액 CAD $3,500부터 연금 대상 최고 소득(YMPE) CAD $74,600 까지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고용주와 근로자의 최대 CPP 기여액은 각각 CAD $4,230.45 입니다. 이 구간을 넘는 소득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4%의 CPP2 기여율이 적용됩니다. CPP2는 제2 상한선인 CAD $85,000 까지, 즉 CAD $ 74,600와 CAD $85,000사이의 소득에 부과되며 최대 기여액은 CAD $416 입니다. EI는 2026년 최대 보험 대상 소득이 CAD $68,900로 올랐고 근로자 요율은 1.63%로 낮아졌습니다. 고용주는 CPP 기여금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고 EI 보험료는 근로자 요율의 1.4배를 납부해야 하므로, CPP, CPP2, EI를 모두 합한 고용주의 근로자 1인당 최대 부담액은 CAD $6,218.75 입니다. 여기에 WSIB 보험료가 더해지며, 이는 고정 비율이 아니라 업종 분류에 따라 급여 CAD $100 당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법정 부담금(고용주, 2026년) | 요율 | 적용 소득 구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부담액 |
|---|---|---|---|
| CPP | 5.95% | CAD $3,500 ~ 74,600 (YMPE) | CAD $4,230.45 |
| CPP2 | 4.00% | CAD $ 74,600 ~ 85,000 (YAMPE) | CAD $416.00 |
| EI(고용주, 1.4배) | 2.282% | CAD $68,900 (MIE)까지 | CAD $1,572.30 |
| EHT | 0.98% ~ 1.95%, 단계별 | CAD $1,000,000 면제분 초과 급여 | 상이, CAD $500,000 초과 시 면제 없음 |
| WSIB | 급여 CAD $100 당 업종별 요율 | 스케줄 1/2 업종 의무 가입 | 업종 분류에 따라 상이 |
온타리오 최저임금은 현재 얼마입니까?
온타리오 일반 최저임금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간당 17.60캐나다달러이며, 본 글 게시일로부터 2주 뒤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간당 CAD $17.95 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OR을 이용하면 인상분이 급여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법인을 새로 설립한 고용주는 임금표를 직접 갱신해야 합니다.
직원이 25명 이상이면 어떤 ESA 정책 의무와 채용 공고 규정이 적용됩니까?
직원이 25명 이상이 되면 온타리오 고용기준법(ESA, Employment Standards Act)에 따라 두 가지 서면 정책 의무가 생깁니다. 직원 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하면 그해 3월 1일 전까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전자 모니터링 여부와 방식, 수집한 정보의 사용 목적을 명시한 서면 전자 모니터링 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책을 작성하거나 갱신한 뒤 30일 이내에 직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변경할 때마다 정책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둘째, 퇴근 후 연결 차단(disconnecting from work)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근무시간 외에 직원이 업무 관련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가 개별 직원에게 연결 차단을 요구할 권리를 새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공고 규정은 더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직원 25명 이상인 고용주는 공개 채용 공고에 예상 보수나 보수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범위 폭은 CAD $50,000 이내이며, 보수가 CAD $200,000 를 넘는 직위는 제외). 또한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지 공개하고, 해당 공고가 실제 결원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채용 공고에 캐나다 경력을 요구 조건으로 넣을 수 없으며, 면접을 본 지원자에게는 마지막 면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채용 결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처벌 수위도 상당합니다. ESA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개인은 최대 CAD $100,000, 법인은 초범 CAD $100,000, 재범 CAD $250,000, 세 번째부터는 최대 CAD $500,000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공고 게시일 기준으로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점은 EOR을 활용할 때 중요한 쟁점입니다. EOR 명의로 게시하는 공고는 통상 고객사가 아니라 EOR 자체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고 작성과 게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EOR에도 온타리오 임시고용대행사(temporary help agency, THA) 면허 규정이 적용됩니까?
많은 기업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THA는 온타리오 노동부(Ministry of Labour)의 면허 없이 영업할 수 없으며, 고객사도 무면허 THA임을 알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신청자는 통상 고용기준 담당관(Director of Employment Standards)에게 CAD $25,000 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ESA 제18.1편(Part XVIII.1)에 따라 고객사는 THA와 함께 파견 근로자(assignment employee)의 미지급 임금, 초과근무수당, 공휴일 수당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EOR이 자동으로 THA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EOR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무의 법적 고용주이지, 단기 인력 파견 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구조가 급여·컴플라이언스 아웃소싱보다 단기 파견에 가깝다면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해당 EOR이 온타리오 면허를 보유한 THA로 운영되는지, 순수 EOR로만 운영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THA라면 노동부 면허번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OR 방식은 어떤 경우에 고정사업장(PE) 리스크를 초래합니까?
캐나다가 한국, 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의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 기준에 따르면, 고정된 사무소가 없더라도 어떤 사람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관행적으로 행사한다면 해당 외국 기업은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OECD가 2017년에 도입한 더 넓은 기준(계약 체결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경우)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EOR 방식은 EOR이 법적 고용주이므로 일반적으로 독립된 종속대리인 구조보다 리스크가 낮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 소재 근로자가 계약을 협상하거나, 모회사를 대신해 서명하거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온타리오 고객을 관리한다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는 연방 순세율 15%와 온타리오 일반 세율 11.5%를 합한 26.5%의 법인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고정사업장 판단을 잘못하면 단순한 급여 문제로 보였던 사안이 캐나다 내 정식 법인세 신고 의무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지원 인력 한 명을 넘어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면 일반적인 안내에 기대지 말고 사안별 고정사업장 검토 의견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온타리오 첫 채용 전 EOR과 법인 설립 중 무엇을 택할지 확인할 사항
- 해당 직무에 귀사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이 있다면 채용 전에 고정사업장 검토 의견서를 받습니다.
- 법인을 설립한다면 온타리오뿐 아니라 향후 채용할 지역까지 고려해 OBCA와 CBCA 중에서 선택합니다. CBCA에는 캐나다 거주 이사 요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 CRA 급여 계정과 WSIB 계정은 첫 급여 지급 후가 아니라 지급 전에 등록합니다.
- 검토 중인 EOR이 온타리오 면허를 보유한 THA인지, 순수 EOR인지 확인합니다.
- 직원 수가 25명에 가까워지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전자 모니터링, 연결 차단, 채용 공고 의무가 모두 이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타리오에서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도 캐나다 법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에 등록된 EOR은 귀사 대신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며칠 안에 채용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한 명만 채용한다면 주 법인과 연방 법인 중 어느 쪽이 더 빠릅니까?
두 방식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 처리됩니다. 수수료는 온타리오 주 법인이 CAD $300, 연방 CBCA 법인이 CAD $200입니다. 온타리오에서만 사업할 계획이라면 주 법인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고, 연방 법인은 온타리오에 최초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 이사가 없다면 주 법인이 더 수월합니다.
WSIB 등록은 언제부터 의무입니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온타리오 사업체는 대부분 첫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WSIB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 의무는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지며, 건설업은 사업주와 임원까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OR을 이용하면 ESA 전자 모니터링 정책과 채용 공고 규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OR 명의의 공고에는 EOR의 직원 수가 서면 정책 의무의 기준이 되고, 고객사는 자사의 채용 결정과 자사 명의로 직접 게시하는 공고에 책임을 집니다.
온타리오 EOR을 이용하면 법인세상 고정사업장이 자동으로 성립합니까?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크는 온타리오 소재 근로자가 모회사를 대신해 계약을 협상하거나 체결할 권한을 가질 때 특히 커집니다. 따라서 EOR과 법인 설립 중 무엇을 택하느냐보다 직무별 고정사업장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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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노동·고용 전문 변호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2026년 9월 17일 확인):
- Canada Revenue Agency, "CPP contribution rates, maximums and exemptions"
- Canada Revenue Agency, "EI premium rates and maximums"
- Canada Revenue Agency, "Determine if you need to register (payroll account)"
- Canada Revenue Agency, "Corporation tax rates"
- Ontario Ministry of Finance, "Corporate income tax"
- Ontario Ministry of Finance, "Employer Health Tax (EHT)"
- Government of Ontario, "Your guide to the Employment Standards Act: Minimum wage"
- Government of Ontario, "Your guide to the Employment Standards Act: Requirements related to publicly advertised job postings"
- Government of Ontario, "Your guide to the Employment Standards Act: Written policy on electronic monitoring of employees"
- Government of Ontario, "Your guide to the Employment Standards Act: Written policy on disconnecting from work"
- Government of Ontario, "Your guide to the Employment Standards Act: Temporary help agencies"
- Government of Ontario, "Licensing of temporary help agencies and recruiters"
- Government of Ontario, "Cost and time required to register, change or search" (Ontario Business Registry)
- Government of Ontario, "Incorporating a business corporation"
- Government of Ontario, "Extra-provincial corporations: licence (outside Canada)"
- Corporations Canada, "Services, fees and processing times"
- Justice Laws Website,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 105
- WSIB, "Questions and answers: Registration"
- OECD, "MLI Position of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