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법 제194-b조에 따라 직원이 4명 이상인 고용주는 채용·승진·전보 공고에 급여 범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직무 기술서가 있다면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업무의 일부라도 뉴욕주에서 수행하거나 뉴욕주에 있는 관리자나 사무실에 보고하는 직위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뉴욕주 급여 투명성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뉴욕주 급여 투명성법은 노동법 제194-b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3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에 따르면 직원이 4명 이상인 고용주는 채용·승진·전보 공고에 직무 기술서를 제공하고 급여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 범위는 게시 시점에 고용주가 선의로 책정한 연봉 또는 시급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표시하면 되고, 커미션(성과 수당)을 지급하는 직위라면 그 사실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법은 2022년 12월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되었고, 2023년 3월 개정에서 원격 근무 직위와 뉴욕주 밖 직위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록 보관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뉴욕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격·재택근무 직위라도 뉴욕주에 있는 관리자, 사무실, 사업장에 보고한다면 직원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하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어떤 고용주가 이 법을 지켜야 합니까?
직원이 4명 이상인 고용주라면 개인, 법인, 유한책임회사, 협회, 노동조합 등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직업소개소와 채용 대행업체도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 인력 업체는 제외됩니다. 법 조문은 4명이 어느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주에서 사업하면서 뉴욕주 인력이 적은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접 올린 공고는 물론 외부 채용 플랫폼을 통해 올린 공고도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수집해 자동으로 게시한 공고는 고용주의 책임이 아닙니다.
뉴욕시에는 별도의 급여 투명성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뉴욕시는 뉴욕시 인권법에 별도의 급여 투명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두 법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뉴욕시 5개 자치구에서 근무할 인력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두 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구분 | 뉴욕주 (노동법 194-b조) | 뉴욕시 (뉴욕시 인권법) |
|---|---|---|
| 시행일 | 2023년 9월 17일 | 2022년 11월 1일 |
| 적용 기준 | 직원 4명 이상 | 직원 4명 이상(소유주·독립계약자 포함, 1명 이상은 뉴욕시 근무) |
| 직무 기술서 공개 | 있는 경우 필수 | 의무 없음 |
| 커미션 지급 여부 명시 | 필수(커미션만 지급하는 직위) | 의무 없음 |
| 집행 기관 | 뉴욕주 노동부 | 뉴욕시 인권위원회 |
| 개인 소송 | 명시 규정 없음 | 가능(재직 직원이 현 고용주를 상대로) |
| 첫 위반 시 시정 기회 | 없음 | 있음(위원회 통지 후 30일 이내 시정) |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주법은 뉴욕주 노동부만 집행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위반한 고용주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 상한은 노동법 제218조에 따라 1차 위반 1천 달러, 2차 위반 2천 달러, 3차 이상 위반 3천 달러입니다. 로펌 깁슨 던(Gibson Dunn)의 분석에 따르면 주법은 첫 위반이라도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주법은 개인의 소송 제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반면, 별도의 뉴욕시법은 재직 직원이 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 조문은 위반 횟수를 공고 단위로 셈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는 고용주라면 공고 템플릿이나 구직 사이트 연동 과정에서 급여 범위가 빠지면 여러 공고에서 한꺼번에 위반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과 지원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에 따르면 위반을 겪었다고 판단하는 재직 직원, 채용 예정자, 잠재적 지원자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리하는 단체나 노동조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지원자나 직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급여 범위를 문의한 사람도 보호합니다.
고용주는 공고 절차를 어떻게 정비해야 합니까?
위반은 대부분 고의보다 채용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채용 담당자가 지난해 공고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리크루터가 급여 범위를 고치지 않은 채 구직 사이트에 다시 올리거나, "협의 가능" 같은 임시 문구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간단한 점검 목록을 만들어 공고마다 적용하면 이런 빈틈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해당 직위가 뉴욕주에서 수행되는지, 또는 뉴욕주의 관리자나 사무실에 보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1달러에서 100만 달러'처럼 형식적인 범위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할 최저액과 최고액을 기재하십시오.
- 직무 기술서가 있다면 외부 채용 공고뿐 아니라 내부 승진·전보 공지에도 첨부하십시오.
- 커미션이 포함된 직위는 급여 범위에 뭉뚱그리지 말고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 외부 구직 사이트와 채용 관리 시스템(ATS)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공고에 급여 범위가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 급여 범위를 문의한 지원자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채용 담당자와 관리자를 교육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뉴욕주 급여 투명성법은 원격 근무 직위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기업 트루세이크(Trusaic)의 가이드에 따르면, 뉴욕주 밖에서 수행하는 직위라도 뉴욕주의 관리자나 사무실에 보고한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원격·재택근무 직위 역시 뉴욕주의 관리자, 사무실, 사업장에 보고한다면 직원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하든 적용 대상입니다.
직원이 몇 명 이상이면 뉴욕주 급여 투명성법이 적용됩니까?
직원이 4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뉴욕주 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채용·승진·전보 공고에 직무 기술서와 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뉴욕주 급여 투명성법 위반 시 벌금은 얼마입니까?
민사 벌금 상한은 1차 위반 1천 달러, 2차 위반 2천 달러, 3차 이상 위반 3천 달러입니다. 깁슨 던의 분석에 따르면 주법은 첫 위반이라도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직원이 이 법을 근거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주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법에는 개인의 소송 제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별도의 뉴욕시법은 재직 직원이 현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원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뉴욕시 급여 투명성법과 뉴욕주법은 같은 법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두 법 모두 직원 4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되고 선의에 따른 급여 범위 기재를 요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법은 2022년 11월 1일로 더 먼저 시행되었고 직원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반면, 주법은 뉴욕주 노동부를 통해서만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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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집행 지침은 자주 바뀌므로, 조치하기 전에 뉴욕주 노동부, 뉴욕시 인권위원회 또는 노동·고용 전문 변호사를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뉴욕주 노동부, "Pay Transparency" (dol.ny.gov/pay-transparency),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Gibson Dunn, "New York State Enacts Pay Transparency Law,"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Trusaic, "U.S. New York Pay Transparency Law Guide,"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뉴욕시 인권위원회, "Salary Transparency in Job Advertisements" (nyc.gov/site/cchr),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Cole Schotz, "New York Passes Statewide Pay Transparency Law and New Electronic Workplace Posting Requirements,"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Ogletree Deakins, "Reminder for Employers, New York Statewide Pay Transparency Law Takes Effect," 확인일 2026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