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텍사스에서 직원 1명을 채용하면 미국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 1명만으로도 한미 조세조약상 과세 거점이 생길 수 있고, IRS 신고 의무와 텍사스 프랜차이즈세 연결성(nexus)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 전에 채용 구조부터 정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란 무엇이며, 텍사스 직원 1명이 왜 중요합니까?
고정사업장은 상대국이 외국 기업의 사업 소득에 과세할 수 있게 되는 조약상 기준입니다. 기준은 인원수가 아닙니다. 관건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고정된 사업 장소를 두고 있는지입니다. 또는 미국에서 기업을 대신해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활동을 조약상 거점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현행 한미 소득세 조약(1976년 서명) 제9조는 고정사업장을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하는 고정된 사업 장소로 정의하고, 지점과 사무소 등을 예로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광고, 정보 제공, 과학 연구처럼 준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에만 쓰이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 제4항은 고정된 사업 장소가 없더라도,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대국에서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물품 구매에 한정된 경우는 제외). 제6항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활동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예외로 둡니다. 조문 원문과 기술 설명서는 IRS 조약 문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텍사스 직원 1명의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근무 장소, 그리고 회사가 그 공간(재택 사무실, 공유 오피스, 임차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통제하는지 여부
- 업무 내용(영업처럼 회사의 본업을 수행하는 활동은 위험을 높이고, 준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은 위험을 낮춤)
- 한국 본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미국에서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조약 제9조 제4항)
IRS는 미국 직원이 있는 외국 기업을 어떻게 봅니까?
조약 보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법인이 해당 연도에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했다면(was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Form 1120-F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약에 따라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IRS 지침에 따르면 미국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넷째 달 15일까지 Form 1120-F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약이 미국 세법에 우선하거나 이를 수정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Form 8833으로 조약상 입장을 공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권리를 지키려면 신고서를 미리 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IRS와 다투게 되면 대개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 질문 | 출처 | 내용 |
|---|---|---|
| Form 1120-F는 누가 제출합니까? | IRS Form 1120-F 지침 |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외국 법인 |
| 제출 기한은 언제입니까? | IRS Form 1120-F 지침 | 미국 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 후 넷째 달 15일 |
| 조약 입장은 어떻게 공시합니까? | IRS Form 1120-F 지침 | Form 8833 |
텍사스 직원 1명으로 프랜차이즈세 연결성이 생깁니까?
그럴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조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은 국가 간 합의이고, 텍사스 프랜차이즈세는 주 단위 세금입니다. 따라서 조약이 이 세금까지 막아 준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텍사스 감사관실(Comptroller)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세는 텍사스에서 설립되었거나 텍사스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과세 대상 법인에 부과하는 특권세(privilege tax)입니다.
텍사스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회사가 텍사스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하기 전에 텍사스 감사관실(Comptroller)의 프랜차이즈세 페이지에서 지금 적용되는 넥서스(nexus)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넥서스가 성립하더라도 납부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2026년 보고서의 납부 면제 기준(no tax due threshold)은 265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납부할 프랜차이즈세가 없을 수 있지만, 보고 의무는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연간 보고서 기한은 5월 15일이며, 이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텍사스 항목 | 금액 또는 날짜 | 출처 |
|---|---|---|
| 2026년 보고서 납부 면제 기준 | 265만 달러 | 텍사스 감사관실 |
| 외국 영리법인 등록 수수료 | 750달러 | 텍사스 주 국무부 |
| 프랜차이즈세 보고서 기한 | 5월 15일 | 텍사스 감사관실 |
한국 기업은 텍사스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까?
텍사스에서 사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텍사스 주 국무부에 외국 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영리법인 등록 신청 수수료는 2026년 9월 기준 750달러입니다. 또한 등록 전에 텍사스에서 90일을 넘겨 사업을 했다면 지연된 연도마다 지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텍사스 인력위원회(TWC)에 따르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 실업세 납부 의무가 생긴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TWC에 실업세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근무 시작 전에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텍사스 직원은 어떤 구조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구조마다 통제력, 비용, 고정사업장 위험이 다릅니다. 어느 구조든 전문가 검토는 필요하지만, 일부 구조는 세무상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미국 현지 법인(텍사스 또는 델라웨어 법인이나 LLC)을 세워 직원을 고용합니다. LLC는 연방 세법상 분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설립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형태든 한국 본사의 고정사업장 위험은 본사가 업무와 계약을 얼마나 직접 지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험 채용이라면 고용대행(EOR, Employer of Record)을 활용합니다. 급여 체계 구축 부담은 줄어듭니다. 다만 직원이 여전히 한국 본사를 위해 영업한다면 고용대행만으로 조약상 판단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직접 고용하고 외국 법인으로 신고합니다. 직원의 업무와 근무지를 문서화한 뒤에만 조약에 의존해야 합니다.
- 역할을 계약 협상과 체결 권한이 없는 준비 또는 지원 업무로 제한하고, 그 제한을 서면과 실무 모두에서 지킵니다.
오퍼 레터 발송 전 점검 사항
- 직원의 업무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영업, 협상, 계약 서명 여부를 표시합니다.
- 근무 장소를 재택, 공유 오피스, 임차 사무실 중에서 정합니다.
- IRS 사이트에서 현재 조약 본문과 기술 설명서를 읽고 고정사업장 판단을 기록합니다.
- Form 1120-F 제출 일정과, 조약에 의존하는 경우 Form 8833 제출 일정을 달력에 등록합니다.
- 텍사스 주 국무부에 등록하고 5월 15일 프랜차이즈세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 첫 급여일 전에 텍사스 급여 및 실업보험 계정을 개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텍사스 원격 직원 1명이면 항상 고정사업장이 생깁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약 문언, 직원의 근무 장소와 방식, 한국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 권한이 있는 영업 직무는 순수한 준비 또는 지원 직무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한미 조세조약이 텍사스 프랜차이즈세도 막아 줍니까?
그렇게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약은 국가 간 합의이고, 프랜차이즈세는 텍사스에서 사업하는 법인에 부과하는 주 특권세입니다. 연결성은 조약과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감사관실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미국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IRS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외국 법인에 Form 1120-F 제출을 요구하며, 조약상 입장을 취하려면 Form 8833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적 신고(protective return) 여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법인을 세우면 직접 채용보다 안전합니까?
현지 법인을 두면 텍사스 급여와 법적 책임을 한국 본사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제9조 제7항에 따라 특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본사의 고정사업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본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사를 위해 활동한다면 고정사업장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문서로 남기십시오.
텍사스 시장을 가장 저렴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직무를 조건 협상 권한이 없는 지원 업무나 잠재 고객 발굴(lead generation)로 한정하고,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정한 뒤 몇 달 후 재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대행(EOR)은 급여 업무를 덜어 주지만 고정사업장 분석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구조는 텍사스에서 첫 직원을 뽑기 전에 정비해 두십시오. IRS나 텍사스 감사관실에서 문의가 온 뒤에 고치려면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귀사의 사실관계에 맞는 검증된 답변은 OptiMaxWork AI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일 무료 체험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OptiMaxWork AI 무료 체험 시작하기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확인일은 모두 2026-09-25입니다.
-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F: https://www.irs.gov/instructions/i1120f (확인일 2026-09-25)
- 텍사스 감사관실, Franchise Tax: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franchise/ (확인일 2026-09-25)
- 텍사스 감사관실, 2026 franchise tax forms: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franchise/forms/2026-franchise.php (확인일 2026-09-25)
- 텍사스 주 국무부, Form 301 안내: https://www.sos.texas.gov/corp/instructions/301.shtml (확인일 2026-09-25)
- IRS, 한미 소득세 조약(1976) 본문: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확인일 2026-09-25)
- IRS, Korea Tax Treaty Documents: 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korea-tax-treaty-documents (확인일 2026-09-25)
- 텍사스 인력위원회, Responsibilities of a Liable Employer: https://www.twc.texas.gov/businesses/responsibilities-liable-employer (확인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