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워싱턴주로 이주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 자격은 회사와 본인의 조건에 맞는 비자에서 나옵니다. 주로 L-1A, E-2, O-1, H-1B가 검토되며, 어떤 비자를 택하느냐에 따라 미국 법인을 세우는 방식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주하는 창업자에게는 어떤 비자 선택지가 있을까요?
먼저 회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미국 법인이 무엇이고 누가 소유하는가입니다. 이민 심사관은 사람만큼 사업도 살펴봅니다.
| 경로 | 핵심 내용 | 적합한 경우 |
|---|---|---|
| L-1A | 관계사의 관리자나 임원을 미국으로 전근 | 이미 해외 사업장이 있는 스타트업 |
| E-2 | 조약국 국민이 실제 미국 사업에 투자 | 사업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할 조약국 출신 창업자 |
| O-1 | 해당 분야의 비범한 능력 |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창업자 |
| H-1B | 전문직 취업, 연간 쿼터 제한 | 학위 기반 직무를 맡을 핵심 인재 |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국적, 지분 구조, 경력에 따라 정해지며 선호로 고를 수 없습니다. 법인 구조를 정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L-1A로 미국 신설 사무소를 열 수 있을까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일반적으로 입국 직전 삼 년 안에 해외 적격 기업에서 계속 일 년을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회사 역시 해외 기업과 모회사, 지점, 자회사, 계열사 중 하나의 관계여야 합니다.
신설 사무소의 경우 고용주가 충분한 사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승인 후 일 년 안에 미국 사무소가 임원이나 관리자 직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직원도 청원 접수 전 삼 년 안에 임원이나 관리자로 계속 일 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은 처음에는 짧습니다. 신설 사무소는 최초 체류가 최대 일 년, 그 밖의 직원은 최대 삼 년이며 연장을 포함해 최대 칠 년까지 가능합니다.
E-2 투자자 비자가 더 나은 길일까요?
본국이 E-2 조약국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USCIS 기준을 정리하면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이나 적격 국제협정을 맺었거나 법률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일 것, 실제 미국 기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 중일 것, 사업이 영세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 사업을 개발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만 입국할 것입니다.
또한, 지분 구조가 중요합니다. USCIS에 따르면 최소 50% 지분 또는 관리직 등을 통한 운영 통제권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 투자로 신청인의 지분이 50% 아래로 내려가고 운영 통제권도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O-1과 H-1B는 언제 적합할까요?
O-1은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 과학, 교육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 최상위 소수에 속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미국 고용주나 미국 대리인이 제출하며, 해외 회사도 미국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법인 설립 시점을 함께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H-1B는 회계연도마다 신규 신분 또는 비자가 65,000건으로 제한되며, 미국 석사 이상 졸업자에게는 20,000건이 별도로 배정됩니다. 대학과 그 관련 비영리기관, 비영리·정부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가 적용되는 청원은 전자 등록을 먼저 거치며, 추첨이 필요할 때 USCIS는 제안 임금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선정합니다. 그래서 창업자에게는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H-1B 청원(유효한 H-1B 비자 없이 미국 밖에 있는 수혜자 등)에 붙는 10만 달러 납부는 현재 불확실합니다. USCIS에 따르면 2026년 6월 8일 연방법원이 이를 시행하는 지침을 무효화했고, 제1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7월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USCIS는 국토안보부가 다음 조치를 검토하는 동안 법원 명령을 따르겠지만, 명령이 해제되면 납부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잡거나 신청하시기 전에 USCIS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창업자가 이주하기 전에 회사가 준비할 일은 무엇일까요?
- 비자 경로를 먼저 정한 뒤 법인과 지분 구조를 결정합니다.
- L-1A 신설 사무소 신청 전에 워싱턴주에 실제 사무 공간을 확보합니다.
- 창업자의 해외 근무 이력과 해외 계열사와의 관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취업 자격이 갖춰지기 전에는 미국에서 업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 창업자를 포함해 채용하는 모든 직원의 I-9 서류를 작성합니다.
- 급여는 워싱턴주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7.13달러, 2027년 1월 1일부터 17.73달러) 이상으로 하되, 일부 지역은 더 높으므로 근무지 기준을 확인하고, H-1B 직원에게는 실제 임금과 지역 표준임금 중 높은 금액 이상을 지급합니다.
USCIS에 따르면 모든 미국 고용주는 미국 내 근무를 위해 채용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I-9 양식(고용 자격 확인서)을 올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7.13달러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7.73달러로 오릅니다. 일부 지역은 주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H-1B는 동일 직무의 실제 임금이나 지역 표준임금(prevailing wage) 중 높은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비자의 요건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관광 목적 방문으로 워싱턴주에서 제 스타트업 일을 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USCIS에 따르면 B-1 방문 신분으로 사업 관계자와 상담하거나 계약을 협상할 수는 있지만,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 유형을 정하십시오.
신청 전에 미국 법인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E-2는 실제 미국 사업이 필요하고, L-1A 신설 사무소는 사무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O-1은 미국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인 설립을 일찍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1A로 창업자는 얼마나 체류할 수 있습니까?
USCIS에 따르면 신설 사무소는 최초 체류가 최대 일 년이며, 연장을 포함해 최대 칠 년까지 가능합니다.
10만 달러 H-1B 납부는 지금 징수됩니까?
USCIS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2026년 6월 8일 시행 지침을 무효화했고, 제1순회항소법원이 2026년 7월 24일 집행정지를 기각했습니다. USCIS는 법원 명령을 따르고 있으나, 명령이 해제되면 다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창업자도 I-9가 필요합니까?
창업자가 미국 법인의 직원이 되면 필요합니다. USCIS에 따르면 모든 미국 고용주는 미국 내 근무를 위해 채용한 모든 직원에 대해 I-9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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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민 규정과 법원 결정은 빠르게 바뀌므로 신청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 USCIS, L-1A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a-intracompany-transferee-executive-or-manager
- USCIS, E-2 Treaty Investor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e-2-treaty-investors
- USCIS, O-1 Visa: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o-1-visa-individuals-with-extraordinary-ability-or-achievement
- USCIS, H-1B Specialty Occupation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h-1b-specialty-occupations
- USCIS, Form I-9: https://www.uscis.gov/i-9
-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2026년 최저임금: https://lni.wa.gov/news-events/article/25-27/
-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최저임금: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minimum-wage/
- USCIS, B-1 Temporary Business Visitor: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visitors-for-business/b-1-temporary-business-vis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