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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법인 없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2026-09-16

가능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은 캐나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고용대행사(Employer of Record, EOR)를 통해 브리티시컬럼비아(BC)에서 합법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EOR이 법적 고용주가 되어 급여, CPP·EI 원천징수, BC 고용기준법 준수를 대신 처리하며, 귀사는 업무 지시권만 유지합니다.

다만 이 답변에는 실질적인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누가 급여를 지급하든 BC의 법정 최저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WorkSafeBC) 가입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며, BC에서 원격 근로자를 단 한 명만 고용하더라도 귀사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관련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용 제안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BC에서 직원을 고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EOR을 이용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해외 기업은 비거주 고용주(non-resident employer)로서 CRA에 사업자번호(business number)와 급여 계정(payroll account)을 등록할 수 있으며, BC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외 회사(extraprovincial company)로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해외에서 캐나다 급여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CPP·EI를 납부하며 T4를 신고하는 일은 행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 채용하는 고용주 상당수가 EOR을 이용합니다. EOR은 이미 캐나다 법인을 보유하고 CRA와 WorkSafeBC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채용한 근로자를 EOR의 기존 급여 체계에 EOR 소속 직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이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고용주기구(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 PEO)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PEO는 기존 인력을 공동 고용하면서 급여, 컴플라이언스 신고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이 자체 법인 없이 캐나다에서 채용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PEO는 고객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고용주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BC에서 EOR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EOR은 근로계약서, 급여 기록, 정부 신고 서류상 법적 고용주로 명시됩니다. EOR은 CRA 등록, CPP·EI 공제, T4 신고, BC 기준에 맞는 계약서 작성, 법정 휴가 관리를 맡고, 고객사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와 목표, 보고 체계를 관리합니다. EOR 업체는 흔히 BC 신규 채용자의 온보딩을 며칠 안에 마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캐나다 자회사를 설립하고 급여 체계, WorkSafeBC, 은행 계정을 갖추려면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누가 고용하든 적용되는 BC 고용기준법 최저기준은 무엇입니까?

BC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은 BC의 대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기준을 규정합니다(일부 조항은 단체협약이 우선하며, 특정 전문직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급여를 BC 자회사가 지급하든, 해외 모기업을 대신해 EOR이 지급하든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주요 최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최저임금: 시간당 18.25캐나다달러(2026년 6월 1일 시행). 고용기준법 제16.2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 BC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자동 조정되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17.85캐나다달러였습니다.
  • 연차휴가: 12개월 연속 근속 후 2주, 5년 연속 근속 후 3주. 연차수당은 근무 시작 5일째(역일 기준)부터 총임금의 4퍼센트 이상이며, 5년 연속 근속 후 6퍼센트로 상향
  • 법정 공휴일: 연 11일, 30일 이상 근속하고 직전 30일 중 15일 이상 근무했거나 임금을 받은 경우 자격 부여
  • 연차수당: 임금 발생과 함께 적립되며,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퇴직 시 전액 정산

온타리오와 달리 BC의 ESA는 별도의 법정 퇴직수당(statutory severance)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ESA 제63조는 아래 표와 같이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보상금(compensation for length of service)을 규정합니다.

근속기간 ESA 해고예고기간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임금
3개월 미만 없음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주
12개월 이상 3년 미만 2주
3년 이상 4년 미만 3주
4년 이상 5년 미만 4주
5년 이상 6년 미만 5주
6년 이상 7년 미만 6주
7년 이상 8년 미만 7주
8년 이상 8주(상한)

다만 이는 최저기준일 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고예고기간을 ESA 최저기준으로 제한하는 유효한 조항이 없다면, 해고된 근로자는 판례법상 합리적 예고기간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연령, 근속연수, 직위의 중요도, 유사 직종 재취업 가능성을 고려해 이 기간을 산정합니다. 비노조 근로자의 판례법상 해고보상금은 ESA 상한인 8주를 크게 웃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24개월분 임금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료 조항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으면, BC에 진출하는 해외 고용주가 예상치 못한 배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또한 ESA 제64조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2개월 이내에 50명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집단해고 예고(group notice)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근속기간별 BC ESA 최저 예고기간 1주 3개월 2주 1년 3주 3년 5주 5년 8주 8년 이상

고정사업장 리스크란 무엇이며, BC 채용으로 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까?

고정사업장(PE)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상 개념이지만, 정식 진출 구조 없이 캐나다 인력을 채용할 때 가장 큰 숨은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거주 원격 근로자를 채용한 해외 고용주에게는 고정사업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캐나다 법인세 납부 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단순 지원 업무가 아니라 영업, 계약 체결, 의사결정 같은 핵심 사업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특히 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상시적으로 체결하는 근로자는 해당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dependent-agent PE)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미국 기업이라면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5조). 귀사가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는 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별개로 캐나다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재택근무 공간에 대한 판단 기준도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OECD는 2025년 11월 발표한 모델조세협약 2025년 개정(2025 Update to the Model Tax Convention) 주석서(Commentary)에서,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전체 근무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을 재택근무 공간에서 일한다면 그 공간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장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0퍼센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할 상업적 이유(예: 현지 고객 응대)가 고용주에게 있는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다만 주석서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해석상 참고가 되는 설득적 자료입니다. 실무에서는 경영 의사결정, 계약 체결 권한, 고객 협상 기능을 캐나다 밖에 두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국경을 넘어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권고되는 표준적인 고정사업장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이와 별개로 캐나다에서는 국내외 고용주를 막론하고 캐나다 원천 임금에 대해 캐나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15년 이후 지급분(2016년 시행)부터는 요건을 갖춘 조세조약국 거주 고용주가 CRA에 비거주 고용주 인증(Non-Resident Employer Certification, Form RC473)을 신청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Regulation 102)에 따른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캐나다에서 단기간(12개월 중 근무일 45일 미만 또는 체류 90일 미만) 근무하는 비거주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BC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BC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는 캐나다 원천징수가 전면 적용됩니다. EOR을 이용하면 이 원천징수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해외 모기업이 아니라 EOR이 캐나다 납세자로서 급여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BC 소재 직원에 대해 WorkSafeBC 가입이 필요합니까?

직접 고용한다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BC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법에 따라 WorkSafeBC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외(州外) 사업자의 등록 의무는 BC 내 업무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BC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해외 기업은 근무 시작일 전에 등록 의무를 WorkSafeBC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OR은 등록된 고용주로서 자체 WorkSafeBC 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귀사는 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OR, PEO, 자체 BC 법인 설립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합니까?

적합한 구조는 인원 규모, 일정, BC 내 운영 예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소 직접 법인 설립 PEO EOR
캐나다 법인 필요 여부 필요 필요(고객사 자체 법인) 불필요
통상 준비 기간 법인 설립은 며칠, 급여·WorkSafeBC·은행 계정 준비는 수주에서 수개월 법인 설립 선행 필요 수일
법적 고용주 귀사 고객사와 공동 EOR
적합한 상황 대규모 장기 BC 조직 이미 BC 법인이 있는 경우 첫 채용, 시장 테스트, 소규모 팀

PEO는 고객사가 법인을 두지 않은 국가에서는 채용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필요성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공동 고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EO는 BC 또는 캐나다 법인이 이미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첫 채용, 시범 팀 운영, 또는 BC 내 운영 기간이 아직 불확실한 경우에는 EOR이 더 빠르고 리스크가 낮은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법무, 회계, 급여 체계 구축 비용을 피할 수 있고, 수개월이 아닌 며칠 만에 급여 지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BC 법인 설립 신고 수수료 자체는 350캐나다달러입니다.

체크리스트: BC에서 첫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 인원 규모와 일정을 고려해 EOR과 법인 설립 중 선택
  • 명확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종료 조항을 포함한 BC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 직접 고용 시 WorkSafeBC 등록 여부 확인
  • 근무 시작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고정사업장 리스크 사전 평가
  • 최저임금, 연차, 법정 공휴일 수당이 현행 ESA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첫 급여 지급 전 CPP·EI 납부 및 T4 신고 주체 확정

자주 묻는 질문

미국 기업이 캐나다 법인 없이 BC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은 EOR을 이용하면 캐나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BC에 거주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EOR이 법적 고용주로서 급여를 지급하고, CRA·CPP·EI 관련 업무와 BC 고용기준법 준수를 고객사 대신 처리합니다.

BC 채용 시 EOR과 PEO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EOR은 법적 고용주가 되므로, 해외 기업은 캐나다 법인 없이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PEO는 고객사와 함께 기존 인력을 공동 고용하지만, 고객사가 자체 캐나다 법인을 보유해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PEO만으로는 해외 채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C에서 원격 근로자 한 명만 채용해도 고정사업장이 생깁니까?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그 근로자가 행정 지원이 아니라 영업, 계약 체결, 의사결정 같은 핵심 사업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위험이 커집니다. OECD 모델조세협약 2025년 개정 주석서에 따르면, 12개월간 근무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을 재택근무 공간에서 일하고 근로자가 캐나다에 있어야 할 상업적 이유(예: 현지 고객 응대)가 고용주에게 있다면 그 공간이 사업장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고용주는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의 실제 업무와 보고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BC의 최소 해고예고기간은 얼마입니까?

BC 고용기준법상 해고예고기간(또는 이에 갈음하는 임금)은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없고,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 8년 이상이면 최대 8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적으로 유효하고 강제력 있는 종료 조항이 없다면, 상당수 근로자는 판례법상 합리적 예고기간에 따라 이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 직원에게 법정 퇴직수당이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온타리오와 달리 브리티시컬럼비아 고용기준법은 별도의 법정 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63조에 따른 근속보상금(예고기간에 갈음하는 임금)을 규정할 뿐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예고기간을 ESA 최저기준으로 유효하게 제한하지 못했다면, 여기에 더해 판례법상 합리적 예고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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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고 어떠한 고객 관계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고용기준, 조세조약상 지위, 고정사업장 판단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BC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고용 전문 변호사, 캐나다 세무 전문가, WorkSafeBC를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2026년 9월 1일 기준 확인):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Province of British Columbia),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RSBC 1996, c. 113)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Province of British Columbia), "Minimum wage"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Province of British Columbia), "Termination of employment"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orporate Registry forms and fees"
  •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Register as a non-resident doing business in Canada"
  •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Non-resident employer certification"
  •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Employers' Guide: Payroll Deductions and Remittances (T4001)"
  • WorkSafeBC, "Who needs coverage"
  • OECD, "2025 Update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 OECD, "MLI Position of Canada"
  • 판례: Bardal v. Globe & Mail Ltd. (1960); Ansari v. British Columbia Hydro and Power Authority (1986)